실업급여 요구사항 신청방법 수급기간 추가혜택까지

실업급여 요구사항 신청방법 수급기간 추가혜택까지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반절 이상의 구직급여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참여 후 1년 후 수당을 챙길 수 있기에 취업, 월급, 조기 재취업수당까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서류
조기취업수당 신청 서류

조기취업수당 신청 서류

조기취업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기간 내 자영업을 창업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조기취업수당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통장이나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고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영업자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사업설명서,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통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준비하는 게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신고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신고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신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 신고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신고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해볼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취업신고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개인서비스목록이 있었는데 개인서비스목록을 클릭하여 취업사실신고를 찾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안내문구를 보시면서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정리요약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받을 실업급여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된다면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한뒤 12개월이 경과한뒤 3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외 받을수 있는 수당은 어떤게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조기취업수당외 받을수 있는 수당은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특별연장급여 / 개발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상병급여등이 있답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모의계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신청조건에 해당되면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의 추정이 가능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예상지급일수와 총 예상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중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 확인은 에서 개인 간편 로그인 등을 통해 인증 후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하여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으로 상이하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지급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일 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안액 역시 매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재참여 후 1년이 지난 다음날 바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편리하고 서류도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모바일로도 할 수 있지만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PC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취업과 연관된 정보들을 입력하고 고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전송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 방법

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시기 전 주의사항과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구조화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공통 제출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취업수당 신청 서류

조기취업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기간 내 자영업을 창업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신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받을 실업급여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된다면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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