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사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사항

코로나 19는 이제 감염병 1단계에서 2단계로 4월 25일부터 하향이 되었습니다. 2단계로 하향하였을 때 변경되는 점이 어떠한 것인지 자가격리 지원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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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지원금액 가구당 10만 원 정액 2인 이상 격리시에는 15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개인 신청 불가가족은 가능 해외 입국 격리자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 자가격리 통지서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주의사항 유급휴가와 중복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특별 감사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상위 100개의 금고를 주의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일 10 넘는 30개의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하고 나머지 70개의 금고는 특별 점검을 통해 합병,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검사 및 점검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30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2단계로 하향 시 변경되는 점

위와 같이 감염병을 분류하였을때 코로나 19는 지금까지 1급 감염병이었습니다. 4월 25일 기준으로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 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이 됩니다. 격리가 없어지고 권고사항으로 전환되며, 치료비가 본인부담이고 코로나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시에는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로 전환이 됩니다. 즉 25일 기준 4주간은 자가격리 7일과 치료비, 코로나 지원금 지급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하지만,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코로나 격리 지원금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래 4가지의 경우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 명시했는데요. 1.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 중인 경우 2. 이미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나라에서 정한 방역지침을 어긴 경우 4.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업무 중인 경우위 4가지의 경우는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 코로나 유급 휴가비 역시 앞선 2월 14일에 개편이 되며 유급 휴가 지원 상한액을 1일 13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축소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더 축소한다고 개편안을 밝혔는데요.

73,000원이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 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4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에 없던 지원 자격도 생겼는데요. 바로, 중소 기업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의 연체율을 기록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금액 가운데 연체비율은 2023년 6월 14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계속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9일에는 연체율이 6.18로 12조 1천6백억 원을 기록했다.

수신잔액도 지난 2월 말에서 4월 말 대거 빠져나갔다. 4월 말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은 258조 2811억 원으로 2월 수신잔액에서 6조 9889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의 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 받는 금액은 자가격리 기간 14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내용입니다.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이상 가구 1,496,700원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 안될 때에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최종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재신청

확진 후 일주일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90일 이후에 검사를 했을 시 재검출이 된 경우와 4590일 사이에 재검출이 되며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함께 노출력이 있어 양성을 판단된다면 재 감염자로 분류하여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이 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지원금액 가구당 10만 원 정액 2인 이상 격리시에는 1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특별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상위 100개의 금고를 주의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일 10 넘는 30개의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하고 나머지 70개의 금고는 특별 점검을 통해 합병,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처를 내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로 하향 시 변경되는

위와 같이 감염병을 분류하였을때 코로나 19는 지금까지 1급 감염병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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