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내 환급금 바로 조회하기
대한민국 4대 보험에 포함되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납입하게 되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납입하게 되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환급금 생겼을 경우 그 수령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의 과오납 환급금이란 첫째, 보험료 이중으로 납입하거나, 착오로 납입한 경우 둘째, 정상적으로 고지된 금액이지만,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거나 보험료 부과의 원천이 된 자료가 소급 적용되어 금액이 줄어들어 환급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이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로 대체 납입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환급 시점에 따라서 안내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정 경우 직계 존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 아니면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족 아니면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이중 아니면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절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등등 징수금 환급금이란? 납부한 등등 징수금 중 이중납부 아니면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등등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등 징수금 납부 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0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경우 다른 구비서류는 없으며 사업자법인, 개인대표자의 경우는 환급금을 조회한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급절차로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대상자가 신청을 한 후 청구인 적격여부와 예금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입금 요청 계좌로 지급 등록하여 보통 2일 이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환급신청시 유의사항
환급신청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부득이하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 3자에게 위임했을 때도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급여는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 궁금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1000 아니면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이중 아니면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절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