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서두르세요. 특히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챙기어 제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입이 낮은 가구가 더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령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살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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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2023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 80만 원자녀 최소한 50만 원, 7,000만 원 미만 2024년부터 100만 원자녀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 소득은 고용 관계나 비슷한 계약 하에 특정 고용주로부터 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입니다. 사업 소득은 고용 연관 없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보수입니다. 종교 소득은 종교 활동과 관련해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입니다.

사업 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조정되며, 비용을 조절하고 금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 소득을 조정률로 곱해 계산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자산의 총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정기 신청부터 반기별 신청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매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8월 말에 이뤄집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반기 장려금은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장려금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상반기 장려금은 해당 연도 12월 말에, 하반기 장려금은 다음 연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환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원미만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연간 소득금액이 1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그 외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PC 모바일 홈택스 핸드폰 ARS 전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방법이 불편하신 분은 국세청 상담센터15449944에 전화하면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까지 가능하니 적극 추천합니다. 한편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태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자녀 장려금 소득

4000만원 미만 80만 원자녀 최소한 50만 원, 7,000만 원 미만 2024년부터 100만 원자녀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부터 반기별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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